[뉴스큐]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...'상해 치사' 혐의 적용 / YTN

2021-09-16 14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.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.

이 사건의 전말과 수사 방향,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잖아요.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

[오윤성]
지난 7월 25일날 새벽 2시 50분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119에 신고할 때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폭행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.

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에 사망을 하고 만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.


이 가해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기각된 겁니까?

[오윤성]
지금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한 날이 7월 28일날 신청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

그때 여자친구는 병원에 있었나요?

[오윤성]
그렇죠.


사망은 8월 17일이었으니까 영장은 7월 28일날 했으니까요. 그렇다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. 혐의가 뭐로 된 거죠?

[오윤성]
도주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건데요.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여 만명이 좀 넘었더라고요.

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.


그러면 첫 번째 혐의는 상해였고요. 두 번째 혐의는 상해치사거든요.

[오윤성]
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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